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14 9:50:03 AM advertisingauto(mileage and parking)travel meal and entertainment대략 이런 정도로 비용공제를 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14 9:51:24 AM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하신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여행비, 부스 렌트비, 비행기 항공비, 호텔비, 식사비 등등비지니스 용도로 쓰신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며반드시 비지니스 카드로 쓰신것만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카드나 개인 크레딧카드로 쓰신것도 비지니스 용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