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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oint ? head of house hold?

지역Ohio 아이디s**sh112****
조회3,029 공감0 작성일3/10/2014 12:17:57 PM
저희 가족 상황입니다.

2005 년 부인의 직장으로 가족영주권 받음
2007 년 남편 직장으로 한국으로 들어감 (Re entry 퍼밋)
2009 년 남편 영주권 포기.(abandond)
2011 년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미국으로 돌아옴.

2011 년 joint tax return (영주권이 없음에도 모르고 남편 소득으로 신고함)
2012 년 영주권자인 부인이 소득이 없어서 tax return 신고를 안함
2013 년 ??

저희가족의 미국 생활은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고를 할때 제가 애들봐 주고 번 약간의 수입이 있습니다.

남편의 한국 수입은 작년 6만불 정도이고 살고 있는 작은 전세를 제외한 재산, 저축은 없습니다.

자녀 1 Hamilton 컬리지 2학년, 아빠의 한국재산 노출하고 full financial aid 받고 있음.

자녀 2 올해 대학지원하고 결과 기다리는 중 (CSS,FAFSA 정보 정확히 수정필요)

자녀 3 2008 년 한국에 있을때 태어났고 2013 년 영주권 받아 엄마와 살고 있음.

질문입니다.

** 텍스보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은 현재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직장을 찾아서 join 하려고 하고 있고 국가보조나 텍스리턴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맞는 카테고리로 잘 텍스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텍스보고에 따라 FAFSA, CSS, 오바마케어 까지 줄줄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고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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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4 3:53:22 PM
2012년도와 2013년도에도 두분은 결혼한 부부이며 따라서 Joint tax return을 했어야 하며 하셔야 됩니다.
한 배우자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면 다른 배우자도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2012년도에도 부부로서 세계어느곳에서 소득이 있었던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세금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세금보고를 하시고 FAFSA/CSS 그리고 오바마케어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부로서 보고를 하시면 환불받는 금액도 있을것입니다. 납편이 한국에서
소득을 내시고 계시면 Form 2555를 파일하고 오바마케어 보험을 안드셔도 되고 벌금도 면제 받으실수 있으면 Form 2555를 파일하시면 약 92500불정도까지 세금 면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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