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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tice of proposed determination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i3yan****
조회1,644 공감0 작성일3/10/2014 11:33:18 AM
저는 10여년전에 다른 두 동업자들과 s corporation을 설립하여 소매업에 종사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0년 5월에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고 사업에서 손을 뗐읍니다.

사후에 생길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stock transfer agreement과 indemnification agreement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Board of Equalization으로 부터 notice of proposed determination 이란걸 받았습니다. 2009년 9월부테 2010년 1월까지 sales tax, penalty & interest에 대해 내가 이전에 treasurer & director 였기에 내게 개인적인 책임이 있으니 bill을 발부하겠다는 내용이더군요.

이 business는 2011년도에 close됐고 corporation도 suspend됐다는군요. 벌써 몇년전 일이라 실제 sales tax가 미납됐었는지 기억도 희미하고 지분을 인수해 사업을 계속하던 사람과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왜 Corporation tax liabilities를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른 officers & shareholders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어찌 대처해야 할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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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4 11:40:45 AM
income tax에 대하여 추징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서스펜드가 되고 주정부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개인이 갚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세일즈택스나 급여관련 세금은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추징이 가능합니다. 추징은 그 당시 최고 경정권자 또는 사업체 인수자 등에게 합니다.

이것은 파산 등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으므로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국가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세금미납이 악의적이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영주권자의 경우 세금을 다 갚은 후에 미국에서 추방되기도 합니다. IRS에 세금 밀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 당시 도와주신 회계사를 찾아 자료를 검토하시고 대처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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