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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방세금 10%

지역Florida 아이디p**ersungf****
조회4,671 공감0 작성일3/10/2014 6:17:48 AM
올해 연방세금이 연봉 18,150불 이하면 10% 그 이상이면 15%로 되어 있네요.

교회 목사님 연봉을 19200달러 월 1600 달러로 지급하고 집 렌트비로 9600달러 월 800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세컨 잡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목사님의 택스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월 급여를 1600달러에서 1500달러로 내리고 렌트비를 월 800달러에서 900달러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 약 1000달러 정도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월급여를 1600에서 1500으로 내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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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4 9:58:22 AM
1. 급여는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세율은 총소득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세요. 어려우면 담당 교회 페이롤을 담당하시는 회계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4 10:26:59 AM
먼저 답글을 올리신 apple tree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세율을 볼때 목사님께서 적어도 결혼을 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부부합산 보고시 월 1,600달러 정도의 소득은 내야할 세금이 없습니다.

내야할 세금은 없는데 급여를 낮추고 대신 사택비를 올리시면, 오히려 세금이 가중이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 사택비조로 지불되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은 아니지만, 고용세 (employment tax)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셜택스와 메디캐어 택스를 내시게 되십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수 있으니, 그냥 현재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7:16:17 AM
말씀하신 액수의 연방세율은 taxtable income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받으시는 월급에서 adjust 할 품목이 있을 수 있고, itemized duductions나
standard deduction을 빼면(아마 받으시는 것의 절반은 빠지니) 15% 세율에 훨씬 못미침니다.
(그 분의 세컨잡 잡으신 것은 유념하실 필요없이,) 예산대로 보고하심이 옳습니다.
p**ersungf****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12:53:20 PM
김홍태, 김광호 공인회계사님과 apple tree (412kim)의 자세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언해 주신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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