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부터 받는 해외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만달러 초과시 해외증여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는게 아니라 차용을 하시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빌린돈이라 증명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서를 만드셔서 양쪽 사인하시고, 명시된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한 기록을 차용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때 차용증서는 FATCA대상이기 때문에 세금보고서에 FATCA에서 요구하는 세금양식을 작성하셔서 첨부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다 생각되시면 심플하게 10만달러 받으시고 해외증여신고하세요.
그리 어려운 세금양식이 아니니 그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10만달러 한계선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쪼개는 행동은 권장할 수 없습니다.
그 2명이 세법에서 정의하는 관계인일 경우 합쳐서 10만달러가 된다면 동일한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