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5 10:46:40 PM 안녕하세요영주권 관련이라고 하셨다면 이민법이라고 사료되며,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다른 주 변호사를 통하여서도 일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chang**** 님 답변 답변일 6/13/2015 8:23:27 PM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꼭 필요한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그 주의 라이센스 여부임니다 요즘엔 ny 변호사가 nj , ct, ph 많은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슴니다 꼭 사전에 유무 확인하시고 진행하십시요 가끔 뎃글을 보면 기가참니다 어디서 이런 상상이 나오는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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