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수입이 낮아서 재정보증을 서기 어렵다면, 제 3자의 공동재정 보증인을 이용하여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입 기준은 다음 이민국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Poverty Guide Line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