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모든주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어디주에 계시던 주법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캘리포니아 이민변호사이던 유타에 있는 이민변호사이던 무관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청했던 서류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도 있으니 그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