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재정보증인을 서신다고 할지라도, 초청인인 본인또한 I-864 양식을 작성하셔야 하십니다. 수입이 없으셔도, 없는 그대로 기입하시면 되시며, 친척분의 가족과 초청인까지 포함하여서 4명이시라면, 친척분의 수입이면 충분하리라고 사료되며,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 Line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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