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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시민권아기 한국방문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dmorningsea****
조회1,846 공감0 작성일1/7/2011 7:19:39 PM
아기가 2010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을뿐만 아니라 한국시민권도 취득하였지요.
현재 한국에 출생신고는 되어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더군요.

저의 질문은 아이가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방문을 하려는데, 한국에는 언제쯤 갈 수 있는것입니까? 들은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유학생으로서 지내다가(제가 유학생입니다) 출산한경우는 원정출산은 아니지만 일정기간 체류한 후 귀국해야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 귀국을 하려는것이 아니라 한 2달간 한국을 방문하려합니다 저의 가족들과 함께요 (와이프와 아들과 함께)

너무 이른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중국적을 허용받지 못할까봐서 한국갈 엄두를 못 하고 있네요 당장 가야하는것은 아니지만 시기를 알면 좀더 맘이 편하지 않을가 싶어 글을 씁니다.

전문가와 경험담 그리고 아시는 대답들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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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9/2011 5:19:43 PM
완전귀국이 아니라 2달간 방문하시는 것은 아무때나 가도 됩니다.
유학중 아이를 낳았을경우, 2중국적을 가지려면, 정규대학은 6개월이상, 어학코스는 1년이상 미국에 거주한후 귀국해야 2중국적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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