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몇일전에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취업이민 3단계로 서류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학사학위 없이 2년 경력의 숙련공으로 3단계를 진행하시는 것을 전제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 취업이민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가 고용주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받는 단계, 두번째 단계가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를 단계로서 회사의 충분한 재정능력을 심사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단계가 스폰서를 받는 분이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질문자님의 신분이 현재 서류미비자라하여도 고용주가 질문자님을 위하여 1단계와 2단계까지는 진행을 시킬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단계에서 질문자님이 서류미비자인 관계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45(i) 조항이 다시 부활을 한다면 질문자님도 그 조항의 혜택을 받아 마지막 3단계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아시다시피 취업3순위의 경우는 진행이 들어가서 1단계와 2단계를 끝낸 후에 문호가 열리기까지 즉, 3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는 현재 5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혹 서류미비자의 분들은 하나의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취업이민을 들어가신 후 1단계와 2단계를 끝내시고 문호가 열리는 기간동안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다리실 생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방법의 전제조건은 245(i) 조항의 부활이 Key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