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는 영주권자 이시구요. 저는 미국에 불법체류중입니다. 결혼은 했구요. 어머니가 저를 초청 가능할까요. 아님 시민권을 받으신 후 가능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8/2010 11:05:42 AM
영주권자의 경우 결혼한 자식을 대상으로 이민청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기혼 자녀의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분께서 불법체류중이시니 사면조치가 없이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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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e****님 답변답변일12/28/2010 2:36:44 PM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면 불법체류 사면 받을수 있어요
n****s****님 답변답변일12/28/2010 7:13:09 PM
답변은 애매모호한 말씀 대신 핵심을 짚은 간단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의 답변입니다. 1)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영주권 부모로서는 초청은 불가능입니다. 2) 어머님이 시민권을 받는다해도 불체이기 때문에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일 경우에만, 불체라도 시민권 부모님으로 부터의 초청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s**ette****님 답변답변일12/29/2010 1:59:48 AM
윗분은 무슨소리인지? 변호사님이 벌써 답변 하셨고 나는 영주권받는 방법을 썼는데 영주권 받을수없는 글만 쓰신분은 누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