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카 입양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le****
조회2,227
공감0
작성일12/27/2010 3:39:23 PM
13살 된 제 조카를 입양하고 싶어 오늘 지역 법원을 방문했었는데...문제가 있어 이곳에 도움요청합니다.
제 조카는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지 1달됐습니다. 합법적으로 내년 2 월까지 머물수 있어서 지금쯤 입양을 시작하면 아이가 불법 신분이 되기전에 학교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adopt-200,adopt-210,adopt-215,adopt-230 을 작성하고 한국에서 영문으로 공증 받아 가져온 아이 출생증명서,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아이 아빠의 입양허가서, 아이 아빠와 저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증명서 를 가지고 갔는데
첫번째로, 아이의 엄마가 입양허가서에 싸인을 하지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경우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3 개월 되던 때부터 한번도 연락을 취한적이 없고 아이가 한국에 있을 때 아이엄마를 찾아 입양허가서를 받고자 노력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자 ``Abandonment`` packet 을 주면서 이걸 끝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아이는 제 친정엄마가 지금껏 키워 왔었는데 친정엄마가 혼자사시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이번에 시민권 받고 엄마를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낼 곳이 없어 엄마 오시는 길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이 친부는 알콜 문제가 있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아이가 얼마동안 저와 함께 미국에 살았는지 묻길래, 한달 조금 지났다고 하자, 서류를 다 다시 돌려 주며 이 경우는 international adoption case 라며 국제 입양 기관과 접촉 후 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이가 이미 이곳에 와있기때문에 이 경우는 국제 입양 기관을 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아이가 physically in the USA 인경우는 국제 입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더니 암튼 이 경우는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서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캘리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kern county ). 법원에서 권한 변호사에게 오늘 전화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대충 듣고는 예약을 잡자고 하더군요, 첫번째 상담시 비용은 350불이라고 하구요. 입양을 공짜로 하리라고 생각은 않했었지만
investigation fee도 거의 5000불 정도 든다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까지 하면 제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지고...아이는 정말 돌아갈 곳이 없고...좀 도와주세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아이는 입양서류를 첨부해야만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하니 ``caregiver`s authorization affidavit.`` 이라는 form 을 주며 작성한 후 공증 받아 학교에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뭘 어떵게 해야 이 입양을 모두가 행복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