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식당에서 불법으로 스포츠 경기 틀어서 수당함.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조회2,135 공감0 작성일3/22/2011 10:13:02 AM
경기당 시청료가 천불이 넘는 비싼 복싱경기를 그 회사에 페이 하지 않고 저희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한두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 변호사가 불법으로 자기를 경기를 틀어준게 시그널에 잡혔다며 몇만불에 합의를 보자고 자꾸만 연락오는것을 거절했더니 몇개월이 지난지금 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저희 레스토랑같은 곳을 증거가 있던 없던 매번 수십군데를 찔러 보기도 하는 회사라는 군요. 겁먹은 사람은 증거도 없는데,그냥 합의금 쉽게 주기도하고 어떤곳은 법원 문앞까지 갔다가 그쪽 회사에서 그냥 가버리기도 했답니다.

만약 저희가 합의도 없이 무조건 안했다고 우겨서(상대가 증거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 ) 법원에 판사에 판단에 맞기겠다고 하면,이럴경우 최대 fine 이 얼마정도인지 대략이라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증거를 상대가 가지고 있어야 인증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k**** 님 답변 답변일 3/22/2011 3:24:24 PM
cable/satellite tv 회사에 돈을안내고 descrambler 를 사용하여서 pay per view 를 시청했다는 얘긴가요? 만약그랬다면 그건 불법이지만, tv 회사가 그걸 알아낼수있는 방법은 중계당시 그 tv 회사원이나 손님이 식당에서 경기를 시청한후 나중에 본사에 알아보니 pay per view 를 지불하지 않은것을 알아낸경우. 또는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descrambler 의 code를 알아낸것이 ip 주소를 통하여 드러난경우. 하지만 후자의 경우 tv 회사에서 본인이code를 알아낸것을 감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code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시청했다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그들이 법정에가도 내세울 증거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경기를 틀어준게 시그널에 잡혔다는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불법시청한것이 드러났다고 하여고 사법기관에서 와서 체포및 벌금을 부과하지 변호사들이 전화해서 합의보자는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굶고있는 변호사들이 몇푼이라도 건져볼려고 영어잘못하는 가게주인들에게 부리는 행패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그 변호사들을 무고죄및 협박으로 소송할수있을것같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3/22/2011 4:05:04 PM
porky님, 이것은 민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불법시청한것이 드러났다고 하여 사법기관에서 와서 체포및 벌금을 부과" 할 것이라고 까지는 생각지 않는데요. 물론 그 program를 도둑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이것까지 감시 할 만큼 시간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요사이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는지 무서울 정도이던데...그들이 소비자가 무엇을 시청하고 있는지 알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저희집 cable 고장나서 고치는 사람은 놀라울 만큼 많이 알고 있더군요. 또 제 computer에 원경조정으로 program도 깔아주는 등등... 결론은 참 조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p**k**** 님 답변 답변일 3/22/2011 4:31:31 PM
불법시청은 미국에서 중범처리됩니다. 변호사써서 쉽게 무마시키거나 형량을 낮출수있는 다른 범죄와는 질이틀립니다. 대게 지역 경찰들이 와서 체포해갑니다. 그러나 누가 불법시청하는지는 알아내지못합니다. 대게 걸리는사람들을보면 누가 신고했거나, 실수로 자기가 불법시청한다는걸 자랑하고다니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cable/satellite 회사들이 특별장비나 기술로 누가 불법시청하는지 알수있다고 하여도 그건 불법시청을 사전에 막기위한 겁주기 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알아낼수없습니다.
m**ius****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0:59:28 AM
천불넘는 복싱경기를 틀어주는 회사에 돈을 안내고 식당에서 불법으로 시그널을 잡아 방영을 해주었다면, 그리고 그복싱하는날 그 경기회사에서 끄나풀을 풀어 그 식당앞에 게임을 보러온 자동차들 번호판과 가게 사진을 찍어서
고소를 했다면, 어찌 되는건가요. 벌금은 최고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는 그 회사 변호사가 고소 를 했고 합의 보자고 협박비슷하게 겁을 주고 소리지르고 해서 무서워요 - - ;
차들 번호판과 tv 사진만으로 증거가 될까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2:18:48 PM
이런경우애는 증거보다 증인이 더무섭겠읍니다. 그사진에 찍힌차 주인들이 그식당에서 경기를 보았다고 증언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원글쓰신분이 불법행위를 하신것은 분명한데 또 어떻게던지 그사실을 감지한 피해자가 보상을하라고 고소한다는데 "고소인이 증거가불충분하니 재판해도 내가 이기겠지"하고 재판을 감수하시는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재판에 지면 그쪽 변호사비용도 따로 청구할것입니다. Negotiate 해서 끝내시고 좋은경험 비싼돈주고 배웠다치세요.
m**ius****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36:00 PM
윗글님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재판에서 지고 이기고 보다 저도 불론 잘못이지만 질 나쁘기로 유명한 그 회사하고 합의 볼 바엔 그냥 fine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 Fine이 최고 얼마인지 알고 싶답니다 *.
어떤 식당 주인은 판사에게 들어가기 직전까지 버티다가 고소한쪽 변호사가 합의를 못받아내고 그냥 그 주인을 돌려보내고 뒤에 기다리던 다른 사람을 여기까지 왔으니 합의 보자고 또다시 협박하고 있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