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에서 불법으로 스포츠 경기 틀어서 수당함.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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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2011 10:13:02 AM
경기당 시청료가 천불이 넘는 비싼 복싱경기를 그 회사에 페이 하지 않고 저희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한두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 변호사가 불법으로 자기를 경기를 틀어준게 시그널에 잡혔다며 몇만불에 합의를 보자고 자꾸만 연락오는것을 거절했더니 몇개월이 지난지금 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저희 레스토랑같은 곳을 증거가 있던 없던 매번 수십군데를 찔러 보기도 하는 회사라는 군요. 겁먹은 사람은 증거도 없는데,그냥 합의금 쉽게 주기도하고 어떤곳은 법원 문앞까지 갔다가 그쪽 회사에서 그냥 가버리기도 했답니다.
만약 저희가 합의도 없이 무조건 안했다고 우겨서(상대가 증거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 ) 법원에 판사에 판단에 맞기겠다고 하면,이럴경우 최대 fine 이 얼마정도인지 대략이라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증거를 상대가 가지고 있어야 인증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