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럴경우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지역Texas
아이디m**hell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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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7/2011 6:49:17 PM
군인에게 집을 rent를 주었는데 military order가 나와 kentucky로 이사를 가야한다기에 4월 리스가 남았지만 그러라 했습니다만, 한달 후에 new address가 이거다 하며 바로 옆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도 괘씸해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지 않았고, 그후 3달동안 집이 나가질 않아 3달분의 mortgage payment를 해야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small claim court에 화일을 한상태 입니다.
제가 타주에 살고 있기에 court에 출두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라서요
만약 court에 가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요?
이럴경우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켄터키로 가지도 않고 옆동네에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맞고소를 하여 돈을 받아내라고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