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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럴경우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지역Texas 아이디m**helle0****
조회2,082 공감0 작성일3/17/2011 6:49:17 PM
군인에게 집을 rent를 주었는데 military order가 나와 kentucky로 이사를 가야한다기에 4월 리스가 남았지만 그러라 했습니다만, 한달 후에 new address가 이거다 하며 바로 옆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도 괘씸해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지 않았고, 그후 3달동안 집이 나가질 않아 3달분의 mortgage payment를 해야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small claim court에 화일을 한상태 입니다.
제가 타주에 살고 있기에 court에 출두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라서요
만약 court에 가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요?

이럴경우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켄터키로 가지도 않고 옆동네에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맞고소를 하여 돈을 받아내라고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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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song****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7:04:57 PM
그쪽에서 누군가를 시켜서 직접 메일를 받아봐야 클레임이 시작됩니다. 그냥 메일로 서류를 받아서는 안돼고 직접이든 사람을 시켜서 메일이 전해져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코트 서류를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이 크레임은 아직 시작도 안됀겁입니다.
m**helle0****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6:12:23 AM
저는 이곳에서 경찰을 통해 받았습니다. 월요일인 14일 5PM에 받았는데, court file이 3월 2일 이고 하단에 NOTICE가 있는데 언제가 COURT에 나오라는 날짜인자 읽어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네요 혹시 보내 오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If you or your attorney do not appear at the office of the Justice of the Peace who issued this citation by 10am on the Monday next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days after you were served this citation, a default judgment may be taken against you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고소 할려는 final closing statement는 certified mail로 몇번이고 delivery를 해도 그쪽에서 받지를 않아 email로 보냈습니다. 이메일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8:25:03 AM
타주에서 rent를 주고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 사람이 군대 order가 내렸다고 lease를 취소해주기 전에 확인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맞고소는 답변하실 때에 summon에 답변하실 때에 손해를 청구하시면 되고요.
경찰에게 그 서류를 받으신 때로부터 다가오는 월요일 까지 답하라 하는군요(정한 날자를 주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문제는 그 사람이 정말 order를 받았지만 후에 어떤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면 님은 패소하시고 모든 비용도 감당해야하며 deposit도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고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2:46:46 PM
코트에 가지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일방적으로 패소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이거나 메일 수취를 거부할 경우 이메일 통지도 유효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이 됩니다. 타주 재배치 명령서를 상대방에서 제시하지 않는한 리스파기를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고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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