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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 확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h****
조회1,686 공감0 작성일9/21/2011 3:56:29 PM
지난번 지인중 한분이 솟세일을 하는 주택을 구입하려고 오파를 넣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셀러 에이젼트가 임의적으로 솟세일 광고를 해서, 계약이 해지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비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솟세일하는 주택이 나왔는데, 지역과 가격을 괜찮아서
오퍼를 넣을려고 하는데, 그 주택이 은행으로부터 솟세일 승인이 났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요?

혹시 은행으로부터 승인해 주는 서류같은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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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1/2011 4:04:25 PM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아직 에스크로를 열지 않으셧다면 은행의 승인 편지를 보여주지는 않을것입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1/2011 5:59:32 PM
만일 숏세일이 사전에 승인이 되었다면 보통 이에 관해서 리스팅 정보에 셀러측 에이전트를 통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숏세일이 사전에 숏세일의 승인이 없이 보통 바이어의 오퍼와같이 숏세일의 승인을 은행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숏세일 오퍼를 넣을때 같이 첨부하는 short sale addendum을 통해서 숏세일의 승인까지의 기간을 대개 45일에서 그이상을 요구해서 해당된 기간내에 승인이 되면 은행에서 정식으로 숏세일 승인서류를 바이어측에 전달하고 그때 디파짓도 에스크로로 보내어서 정식으로 에스크로를 오픈 시키게 됩니다. 숏세일 승인여부나 현재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에이전트에게 문의를 하시면 아실수가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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