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세일
지역Connecticut
아이디s**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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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0/2011 11:48:14 AM
집은 2년전에 5%다운으로 FHA를 통한 CHASE은행에서 융자했습니다.
제 구좌에서 융자금과 재산세그리고 보험료등 합쳐서 매달 자동 빠져나갔습니다.
다음달 부터는 제구좌에서 빵꾸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세와융자금을 잘 내왔지만 계속 카드빚이 쌓이고 페이먼트내기 어렵고 지역이 추워서 집을 정리하고 타주로 반드시 이사가려고 약 8개월간 집을 내놓고 팔려고 노력했지만 집이 안팔려 론모디를 알아보니 서류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고 해서 숏세일을 고려 중입니다.
1.숏세일하는 중 은행에 차압(포클로저)방지 통지하고도 계속 페이먼트(재산세와 융자금)를 페이안해도 됩니까?
2.재조정이 오래 걸린다던데 그 와중에 재산세와 융자금을 페이 안해도 되나요?
3.숏세일로 내놓아도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4.Hafa가 뭐고 가능성은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