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곽 재혁 부동산 전문가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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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0/2011 10:58:35 AM
안녕 하세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친구가 이번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면서 가지고있던 2units (방3,화장실 2-방1,화장실1)짜리 를 절보고 인수하라고 하는데요 agent 를 찾아서 시작하라고 하고
저도 인수를 할 마음이 있지만 문제는 제가 인수를하면 방 3개짜리를 제가 사용할수 있어야 하는데 (저도 세를살고 있읍니다 ) 방 3개 짜리테넌트가 금년 7월에 1년 리스 싸인을하고 들어 왔읍니다
친구 얘기로는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 리스를하고들어온 그사람이 리스계약이 끝난후 1년 뒤에는 나가라고 할수 있다고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리스가 끝난후 나가달라고할때 relocation fee 가 2만여불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걸 지불하지안고도 합법적으로 비워달라고 할수 있나요? ( rent control인가 하는거 때문에)
저도 그걸 인수를하면 들어가 살아야할 형편이라 알아야 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제가 사게 될경우 인수하고나서 그방3개 싸인하고 들어온 사람에게 1년후에는 비워줘야 할것 같다고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합니까?
만약에 제가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현재 살고있는 테넌트들하고 lease 계약을 새로 해야 되나요 아님 기존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lease계약서 를 그대로 인수받아서 그 계약서 대로 할수 있을까요?
참 그리고 방하나에서는 월 $1.200불씩 렌트를 받고 있는데 그걸 세금 보고시 보고 해야 하나요? 감사 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