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8/2016 12:00:47 PM 일반적으로 유학생이 학업을 하기 위하여 받은 학비와 생활비를 증여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16 2:12:30 AM F-1 비자 학생은 미국 입국후 5년간은 미국 소득세법상 비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서 보고에서 면제 됩니다. 따라서 학비를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5년이 경과하여 183일이 지나면 거주자 신분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 금액 세금 신고 하는법 + 1 조회 1,336 공감 0 AZ j**oun880**** 11/22/2024 4:26: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에서 유학비 송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 1 조회 486 공감 0 IL k**berly1234**** 11/14/2024 10:00: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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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조회 2,356 공감 0 CA y**ngraepar**** 11/5/2024 4:57: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조회 898 공감 0 CA s**mo**** 11/2/2024 11:1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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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집 매도시 Capital Gain Tax 관련 + 4 조회 2,739 공감 0 CA y**gy**g9**** 10/31/2024 5:32: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