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1년 반동안 살던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1년반동안 산집에관한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30만불구입(6만불디파짓) - 35만불에 판매 (1년반후에)
새집 구매가격은 41만불입니다. (11만불 디파짓할 예정입니다)
Agent 비용 escrow 비용 집수리비용을 빼면 한 3만불에관한 이익금을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1031 Exchange 를 이용해서 세금을 안내도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8/5/2016 9:18:38 AM
2년 소유 2년 거주인경우 싱글은 25만불 부부인경우 50만불까지 앵도세 면제이지만 1년 반 거주하셨으면 반년분은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8/10/2016 12:06:26 PM
다른 전문가분이 조언 하신대로 거주 기간이 2년 미만 이라도 1년반외에 반년치에 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걸로 압니다. 1031 exchange의 경우 주거용 이라도 매년 세금 보고를 렌트용으로 하셔야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일정룰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31 exchange 는 세금이 면제가 아니고 default 즉 연기 시키고 나중에 내셔야만 하는걸로 압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