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유학생 거주자 신분입니다. 한국에서 학비와 생활비 송금을 받는데 얼마전 생활 편의상 함께 거주하는 엄마(거주자 신분) 미국 계좌로 송금 받은 돈 5만불을 체크로 디파짓하여 옮겼습니다. 세금 신고 시 증여로 보고해야 하나요? 수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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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8/5/2016 9:22:00 AM
F-1 비자 소유 학생은 미국 입국후 5년간은 비 거주 외국인 신분입니더. 따라서 5년 이하이면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