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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구좌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orl****
조회2,970 공감0 작성일8/3/2016 8:12:23 AM
2016년10월 경에 eb-5를 통한 영주권을 한국미대사관에서 받고, 입국을 2017년1월에 할 경우 2016년도의 해외금융구좌도 신고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입국후 부터인 2017년도 것 부터 신고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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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2016 2:46:00 PM
2016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으면 최소한 그때부터는 US resident입니다. 어떤 보고방법을 선택할지 모르겠으나 2016년 세금보고와 해외계좌를 2017년 해당기간에 보고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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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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