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4월 15일까지 완납하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페널티와 이자는 냅니다. 6개월이 지나도 갚을 수가 없다면 세금납부를 분할하여 내도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페널티와 이자는 내지만 차압을 당하지 않고 허가 없이 버티면 이자와 페널티 외에 차압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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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