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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계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k**228****
조회1,956 공감0 작성일3/17/2014 7:16:39 AM
작년에 건축 비지니스를 오픈하여 올 2월에 택스 보고를 하였는데
작년에 공사한 집에서 1099을 발행한다고 3월에 연락이 왔는데
현 시점에서 1099을 받으면 2월에 택스보고 한것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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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4 10:01:34 AM
사실대로 gross income을 보고하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보고한 금액이 1099의 금액과 같거나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1099가 2월에 세금보고한 금액보다 크다면 이것은 계산상의 실수나 고의로 소득을 누락한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금의 추징을 위하여 IRS등에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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