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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구매대행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u**d****
조회6,590 공감0 작성일3/16/2014 5:01:51 PM
한국에 사업자를 내고 한국사이트를 통해 구매대행비지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알려주면, 제 카드로 구매가 이루어지지만 대행수수료로 제 프로핏은 약 1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비지니스는 아니고, 수수료 based이죠.

한국에 구매대행업 세금신고를 할때에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소득신고를 하고 있어서 이번년 초에 한국에 세금신고를 마무리했고, 다행이 소득이 적어서 이번년에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총 입금액이 10,000불이라고 치면, 이 중에서 상품구매액이 9,000불이고 제가 받는 수수로는 약 1,000불이 되는 형태인데요. 한국에서는 구매대행업 시 이 1,000불을 revenue로 보고 소득신고를 진행하더라고요.

미국에도 제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 1,000불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그냥 income을 1,000불로 세금신고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10,000불을 revenue로 하고 9,000불을 expense로 하여 1,000불을 세금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한국온라인으로 비지니스를 하지만, 미국에도 셀러퍼밋이나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내야할지도 모른다고 해서요. 또한 이 경우 10,000불이 revenue로 잡혀서, 나중에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내게되야할 때 비지니스 텍스를 많이 떼게 될 경우도 있을꺼 같은데요. 그럼 10% 수수료를 벌면서 다 텍스로 나가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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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4 4:02:34 PM
한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대행 하고, 그 구입한 물건을 한국에 있는 손님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라 이해했습니다.

미국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나 따로 오피스를 두지 않는다면, 모든 비즈니스가 한국에서 일어나기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개인 세금보고할때 Gross Receipt을 1만달러 보고하고, 9천달러를 Cost of Good Sold로 비용처리를 하십니다.

세금은 똑같이 순소득인 1,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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