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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k**im5****
조회2,050 공감0 작성일3/16/2014 4:44:08 AM

2012년 소득이 8천불 정도로 개별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 부모님의 Dependent's Exemption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2011년 까지는 부모님의 우산 밑에 들어 있었지요.

그런데, 2013년의 소득이 3400불로 W2 FORM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4년 3월에 27살이 되었고, 학교 휴학중이어서
특별히 비용공제를 받을만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소/거주지는 부모님과 같고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제가 2013년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질문2. 세금보고를 해야하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된다하더라도
다시 부모님의 Dependent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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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4 7:07:00 AM
W-2에 기록된 소득이 3400달러라면 따로 세금보고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그래도 혹 모르니 W-2 폼 box 2에 금액이 적혀있는지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세금보고서에 dependent로 올릴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부모님께 의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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