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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정부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1,993 공감0 작성일3/14/2014 9:04:18 AM
2013년에 3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6만불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여 연방세는 면세가 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세는 납부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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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4 10:11:57 AM
연반정부는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나 주정부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해외소득을 전부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만일 주정부도 소득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미국 거주자을 차별하여 불리하게 추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거주자는 연방세금이 면제된다고 해도 주정부 세금은 주법에 따라 보고하고 내기 때문입니다. 외국 거주자만 우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ap**** 님 답변 답변일 3/14/2014 12:15:05 PM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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