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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해외구좌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k300****
조회2,147 공감0 작성일3/13/2014 1:59:06 PM
저는 유학생 신분인데(여기서 물론 세금 안냅니다)
제 명의로 된 한국 계좌에 1억 2천만원정도
십 이만불 정도 있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또 어떤 신문을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해외체류 183일 이상 되어있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네요.

어떤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후자쪽이 맞다면
어디서 신고해야하고 언제까지 해야하는것인가요?

전문가님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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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4 2:38:20 PM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는 US resident인지 여부의 가리기 위하여 183일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은 학생비자 5년간 non resident입니다. 이 기간동안 미국에서 해외금융자산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보고도 1040이 아니라 1040NR을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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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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