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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해외 구좌 신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g**okame****
조회4,516 공감0 작성일3/13/2014 10:19:37 AM
부득이한 경우로 가게를 운영하다 불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불체자고요 ...가게 운영하므로 텍스 보고 매년 하고있는중이고..한국에 와이프 이름으로 구좌를 몇개가지고있는데 십만불이 좀 넘습니다. 불체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와이프는 소셜번호는 없고 텍스번호로 텍스보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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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4 10:45:06 AM
개인적으로는 불체자는 보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체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답글을 다신 최재경 회계사님이 현재 이 분야에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해죄계좌 보고에 대하여 저보다 훨씬 잘 아십니다.

비자 소지자라도 US resident는 보고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는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4 10:48:14 AM
합법적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면 세법상 시민권, 영주권자와 동일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인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1:34:57 PM
블체자 로서 아무런 공도 득도 없는 ,세금보골 하다니 ,참으로 , 모래성을 쌓는 듯한 .. 게다가 서울의 계좌 신고까지 ? 어이가 상실 할 ..아무 적도 없는 , 공공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적을 유지함서 ,이런 부당한 신고까지 모하러 ?
w**dbon****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6:55:17 PM
hnter (hnterusa7) 님의 명쾌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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