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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지역California 아이디n**ns****
조회9,340 공감0 작성일3/13/2014 9:40:50 AM
해외금융계좌신고법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금융계좌가 미국 정부에 보고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 금융기관에서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론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또는 외국인 거주 주민번호 소지자가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때는 가능하겠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말소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미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목록을 넘겨서 자료를 요청하는건 아닐테고요.

그리고 5만달러 이상의 계좌라고 하였는데 4만달러씩 나누어 2개의 계좌는 괜찮은건지요.. 5만달러 기준이란게 총 합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하나의 계좌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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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4 10:43:15 AM
US Person Indicia를 적용해서 미국인인지를 판단합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프랑스 FATCA 협약체결"이란 글을 읽어보시면, 계좌 규모에 따라 어떻게 은행이 미국인인지를 판단하고 보고하는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약은 아직 최종 합의가 안되었지만, 프랑스등 20여개국과의 기존 협약을 비교하면, 미국인 판단 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5만불 기준은 은행별 합계입니다.

주의할 점은 FATCA 5만불 보고는 은행이 미국인 계좌를 식별해서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지침입니다. 개인별로 보고하는 FBAR, Form 8938, 그리고 세금보고 의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계좌를 5만불 이하로 나누어서 은행에 분산예치하면서 기존의 개인 보고의무를 안하면, 의도적 계좌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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