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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소득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3,697 공감0 작성일3/12/2014 9:17:1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부부이며, 2013년도 세무보고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joint)

저희 부부는 미국내 수입은 전무하며, 해외수입만 있는데요. 남편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311일간 한국에서 연속거주하면서 취업으로 $67,000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마친 자료를 CPA께 드렸는데요. 그런데, CPA는 이 소득을 Form 2555-EZ으로 처리하셔서 AGI에서 빼셨습니다.
따라서 Form 1040 37번에 나오는 AGI는 12불 밖에 안되네요.

330일 이상 해외 체류해야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의드렸더니, 실제로 한국에서 311일 체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더불어 한국 체류기간을 330일로 고쳐놓았더군요.

또한 CPA께서는 지난 12월 31일부터 다시 한국에 체류하는 남편이 이달 안에 영주권을 포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안될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왠지 찜찜하지만, 6년간 저희 세무보고를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CPA분 말씀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 한가지, 명목상 AGI가 12불 밖에 안된다면 오바마캐어의 인컴도 12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제된 6만7천불도 합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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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4 10:00:57 AM
1. Form 2555를 신청하는 기준은 언급하신대로 330일 이상 해외 거주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고상의 오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330일 미만이면 Form 1116을 신청하여 크레딧을 받으면 됩니다.

3. 그정도 소득이면 크레딧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내실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세가 아닌 오류이므로 특별히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의 거의 없다고 보지만 보고상의 오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4 11:49:39 AM
Form 2555를 작성하는데 오해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대한 소득세 면제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두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You meet the tax home test (discussed later on this page).

2. You meet EITHER the bonafide residence test OR the physical presence test, discussed later.

다시말하면 세금보고 세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Bonafide Resident가 되던지 아니면 실제 체재일수 (330일 이상) 둘중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는 Foreign Income Excusion을 포함하여 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어 AGI $12 과 $67,000의 합계가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Form 2555 보고자는 오바마케어 보험 면제 대상이며 따라서 벌급도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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