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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광호 회계사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b**yj****
조회2,389 공감0 작성일3/12/2014 7:01:41 AM
김광호 회계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2006년부터 현재가지 쭉 한국에 거주중이므로,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Bona Find Resident 에 해당하므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제 명의로 된 한국은행계좌 balance 가 싱글/개별보고일 경우 $200,000 미만

이면 FBAR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으로 인지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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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4 7:35:07 AM
저의 답변이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FATCA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지만, 해외금융계좌/자산 신고의무에 있어서는 같은 선상에 있기때문에 제가 추가 정보를 드린 것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 불리는 규정과,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 불리는 규정입니다. FATCA는 양식 8938을 개인 소득신고시 양식 1040과 함께 매년 4월15일 까지 신고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금융계좌의 총 자산이 싱글일 경우 5만달러, 일년 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7만5천달러 의 잔고가 있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마지막 날에 잔고가 10만달러 이상 이거나, 연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15만달러가 있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Bonda Fide Resident의 경우는 그 기준이 $200,000 / $400,000입니다.

그에 비해 FBAR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양식 FinCen 114를 작성해서 연방 재무부에 매년 6월30일까지 신고 하게 되는데, 연중 어느 한 순간 이라도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합산이 1만달러가 넘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만달러가 넘는 금융계좌가 있었다고 하시니, FBAR는 신고하셔야 하시고, FATCA는 위에 기준에 따라 하실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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