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이곳에서 유익한 정보들을 알게되어 이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어쩌다보니 최근에 뜻하지않게 사업체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직장건강보험과 직장상해보험에 대해서 무뢰한이라 조언이 필요하오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해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주시는 모든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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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8/12/2016 1:18:11 PM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인 이상을 고용하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입니다. 직원 건강 보험은 50인 이하인경우에는 Mandatory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