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서와 고용계약서 모두 Employment Contract 에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금 더 광범위하게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도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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