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시민권자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재정보증인으로서 자격조건을 충족하시지 못하신다면, 제 3자가 재정보증을 서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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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