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따님의 수입이 부족하다면, 부족액의 5배에 해당하는 부모님의 현금자산 또는 부동산 순자산 증빙 서류들로도 재정보증을 보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에 자산이 위치하실지라도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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