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니면 6일 holiday중 3일은 지불하고 3일은 지불 안하고 3일 paid sick 으로 지불해도 되는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paid holiday와 무관하게 3일 유급병가는 지키셔야 합니다.
3. 노동계약서 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