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임시영주권신분이시라면, VAWA 를 통해서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시는 것보다는,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통하여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