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는 영주권을 위한 이민비자에 해당됩니다. EB-5의 신청시 투자처의 사업수행에 관한 내용과 투자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자금출처의 입증에 대해 준비를 잘 하셔야 하고, 투자금의 회수 및 향후 정식영주권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투자처의 사업수행내용에 대해 투자자로서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F-1비자의 Rejection이 EB-5의 진행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을 상황으로 보이므로, 실제 미국에 거주하실 분 위주로 EB-5 명의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