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와 결혼

지역New Jersey 아이디m**ee918****
조회1,819 공감0 작성일1/17/2011 10:22:37 PM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친구하고 결혼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도 나왔는데 불법체류로 지냈읍니다. 이번 여름에 대학졸업하게돼서 일을하고 싶지만 그럴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인데요. 결혼을 대신 혼배성사를 먼저하고 Marriage License 받게돼는 절차와 영주권 신청 절차에대해 좋은 조언 부탁할께요.

근데 한가지 제일 큰 문제는 제가 Marijuana 로 감옥에 간적이있읍니다.이래도 영주권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1 8:21:00 AM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그간의 불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단순소지 이상의 모든 마약관련 범죄 기록은 추방사유이자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입니다. 자세한 법원서류를 지참하시고 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