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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이민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an****
조회2,299 공감0 작성일1/10/2011 8:22:49 PM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를 02/2009 ~ 02/2010 까지 받고
H-1 (10/2009 ~ 10/2012) 04/2009 ,에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2010 부터 H-1 받은 회사를 관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일로든 여행으로든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든기로는 여기서 H-1 을 받으면 한국에서는 기록이 없어서 H-1으로 있던 기간이 불체로 된다고 얘기하던데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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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1 9:09:50 PM
미국 내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신 사항은 이민국 시스템 상에 기록이 있고, 한국에 있는 미영사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상으로는 학생신분부터 H-1B 변경시까지는 불체기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직장을 관두신 시점부터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H-1B 직원이 직장을 관두면 스포서 업체는 이민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날부터 공식적으로 신분위반 체류일, 즉 일종의 불체일이 가산이 됩니다. 이민법상 불체일 180일 이상이면 3년간, 일년 이상이면 10년간 미국에 입국 금지입니다. 그러나, 입국심사시 심사관의 재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180일 이내의 불체나 신분위반이라도 정도와 상황에 따라 추후 입국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실 예정이시면 하루라도 빨리 미국을 떠나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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