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2017 10:00:36 AM 안녕하세요돈을 빌리신경우에는 수입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통장에 입금을 하셔도 되실듯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