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7 8:32:21 PM 안녕하세요고소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서류를 원고측 변호인에게 Return 하시면서, 피고측이 다른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ichoonk**** 님 답변 답변일 10/28/2017 9:19:12 PM 그냥 return 하세요.어차피 계속 피하면 궐석재판에서 재판으로 judgement 이 다시 올거예요본인이 아니기에 할수있는 방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