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2. 노동청 클레임도 변호사나 브로커가 위임하면 가능합니다.
3. 상해보험 클레임은 본인이 상해보험국에 출두해야 하는데 멕시코에 있다면 클레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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