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체킹어카운트 은행구좌 사용액 제한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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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7/2017 6:57:14 PM
LA에 살고 있는 아들이 2달전에 온라인 뱅킹 해킹?으로 자신의 체킹어카운트의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사라져 신고를 했습니다
은행이 한달 넘게 조사한후 아들이 피해본 돈을 다시 되돌려 주었지만
하루에 20불 정도의 소액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구좌의 지불액을 소액으로 규정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들도 온라인 뱅킹 해킹의 피해자인데 이런 불편을 계속 겪어야 하는지요
법원에 약식 재판을 신청중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나 봅니다.
법적 소송없이 은행이 해당구좌의 사용제한을 풀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