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1/2016 9:29:30 AM 안녕하세요.세금보고시 property tax를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선 기본공제가 아닌 항목별공제에 해당되시는 경우라면 환불은 아니고 소득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 조회 1,968 공감 0 CA s**aliforni**** 5/30/2025 3:44: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후 From 8938 금액 잘못보고 + 1 조회 992 공감 0 AZ j**oun880**** 5/10/2025 11:18: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의 미국신고 + 2 조회 1,151 공감 0 CA k**sk201**** 4/24/2025 3:22: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non resident 세금 신고 + 1 조회 1,106 공감 0 CA w**g2**** 4/14/2025 7:47:3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미국집 판 돈 한국 송금 방법이요? + 1 조회 1,844 공감 0 WA e**ch9**** 4/12/2025 12:57: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