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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보상금 얼마까지 세금보고 하는지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nymoon99****
조회7,791 공감0 작성일8/19/2016 4:26:50 PM
안녕 하십니까
작년에 교통사고로 올해 일인당 12.500불씩 부부합이 25.000불 보상 받았는데요
내년에 세금 보고시 합산해야 되는지요 10년전에는 3.500불 보상 받았을때는 세금 보고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않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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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6 12:25:47 PM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자 치료의 목적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면세입니다.

보상금의 일부가 일을 할수 없는데 대한 소득손실의 보전이라면 그 만큼은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5:04:18 PM
CPA 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루 문제를 품다.....

몸다치구 정신적 피해 보상 이라면 무세금, 일 못한 보상이라면 유세금, 차가 작살 보상 무세금, 변호사비 보상 무세금, 병원비 보상 무세금
징계보상 유세금.....
결국... 내몸 작살나구 보상받은건 무세금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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