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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ft tax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ca****
조회4,060 공감0 작성일8/18/2016 4:49:47 PM
c corp account 에서 자녀에게 40만불을 gift로주어 자녀이름으로 콘도를 사려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1. 회사측에서의 세금관계
2. 자녀측에서의 세금관계
3. 자녀가 개인텍스보고시에는 보고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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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6 8:47:56 PM
Sole Proprietorship과 C Corporation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C Corporation은 100% 내 회사라 할지라도 개인 재산과는 완전히 구분되는것이며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일종의 공금 횡령과같은 의미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이미 세금보고를 하고 이익금으로 남아있는 자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상당한 세금을 납입했다면 그 돈은 개인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를 하는 사람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나 IRS에 보고만하면 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6 12:48:20 PM
드문 일입니다만 사업체 (Corporation, Partnership, LLC)도 증여 (Gift)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Gift Tax Return을 파일해야 하는 주체는 증여를 한 사업체가 아니라, 그 사업체의 소유주 (Individual)가 대신 합니다.

따라서, 질문 1, 2, 3에 답변을 드리면:

1- 회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의 오너인 부모가 합니다. 개인이 증여를 할때 적용되는 증여세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미국은 증여를 주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즉, 받는 사람은 아무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3.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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