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은퇴연금 SEP-IRA와 401(k) Profit Sharing 비교 - Part 2
지역California
아이디i**w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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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8/2016 8:25:46 AM
지난 8월 13일 올린 글의 연속입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SEP-IRA는 자신의 급료로부터의 불입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급료의 25%까지만 허용된다고 했으며 401(k)에서는 자신의 급료로부터 $18,000까지 불입과 나이가 50세이상이면 $6,000을 추가 불입이 허용되어 세금공제 혜택금액에 큰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는데 부부 자영업의 경우 부부에게 동시에 적용하면 50세 이상이라면 합계 $59,000 x 2=$118,000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SEP-IRA의 경우는 별도의 정부 보고가 필요치 않으며 관리 과정이 간단하여 추가 비용지불의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401(k)의 경우도 10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경우라면 401(k) 설치 운영에 월 $200 미만의 비용으로 관리가 충분하면서도 혜택은 Sep-IRA보다 훨씬 많습니다.
직장 은퇴연금은 회사발전에 기여를 한 직원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데 SEP-IRA인 경우 3년이상 근무하고 $550이상 급료를 받았다면 Full time, Part Time 또는 계절별 직원등 구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 기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어 오늘 혜택을 받고 내일 퇴사하여도 다른 제재 방법이 없으나 401(k)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000시간) 근무하고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통상 6-Year graded vesting schedule을 두고 있어 입사 후 6년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금액을 퇴사시 100%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어 직원들의 이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