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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거주자 판단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njw****
조회3,836 공감0 작성일8/12/2016 7:00:07 PM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관련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거나 연 체류 183일이 초과 또는 가족이나 재산 상으로 국내에 거소를 두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를 거주자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만약 해외에 취업해서 수 년간 해외에 살았고, 해마다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지만 주민등록 말소를 하지 않아 국내 부모님 주소에 주민등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인지 혹은 주소는 두었지만 정황으로 볼 때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굳이 주민등록을 말소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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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16 1:58:42 AM
위의 질문은 미국 소득세법상의 비 거주자와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며 미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16 11:44:10 AM
한국의 세법을 물어보신 것으로 미국의 공인회계사가 한국세법 전문가라 할 수는 없으므로 한국 현지에서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2014년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한국의 세법상의 거주자의 기준이 미국처럼 183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이 있고 없고,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단순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직장이 있어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는 해외에 거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3일의 기준은 연간 기준이 아니라, 2과세기간, 즉 회계연도로 2년을 기준으로 183일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상의 거주자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한국의 세무사님께 사실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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