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거주자 판단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n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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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2016 7:00:07 PM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관련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거나 연 체류 183일이 초과 또는 가족이나 재산 상으로 국내에 거소를 두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를 거주자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만약 해외에 취업해서 수 년간 해외에 살았고, 해마다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지만 주민등록 말소를 하지 않아 국내 부모님 주소에 주민등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인지 혹은 주소는 두었지만 정황으로 볼 때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굳이 주민등록을 말소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